전자문서·전자서명의
법령상 효력 원칙과 판단 기준
대한민국 법령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 원칙을 규정하며, 개별 계약의 유효성은 내용과 절차 등에 따라 종합 판단됩니다.
LEGAL BASIS
주요 법령에 전자계약의 효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법, 전자서명법,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ℹ️ 전자 형식 자체의 효력과 개별 계약의 유효성 구분 안내
전자서명법 제3조 및 전자문서법 제4조에 따라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이나 서명의 효력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문서박사는 문서 보존과 이력 기록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만, 개별 계약의 최종 성립·유효성·증명력 판단은 법률 조항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의 적법성, 당사자의 실질적 의사 표시, 정당한 서명 권한 유무, 개별 법령(부동산, 친족, 특정 인허가 등)이 정한 특별 서식 준수 여부에 따라 관할 법원이나 기관에서 개별 판단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TAMP & SIGNATURE
개인 · 법인 간 계약도 문제없이
서명의 효력은 이미지의 동일성이 아닌 '권한을 가진 사람의 날인 여부'가 중요합니다. 기업의 법인 도장도 문서박사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명 인증서 자동 발급
본인확인 수단·서명 시각·IP·해시 체인 등 모든 계약 당사자의 주요 행위를 기록한 서명 인증서를 문서 원본과 함께 자동으로 교부하여, 서명 과정 확인 자료를 제공합니다.

자동 생성 법인 도장 예시
주요 서명 과정이 기록됩니다
본인확인 수단·시각·IP·기기정보 등 서명 과정의 모든 신호를 서명 추적 로그에 기록하고, 각 기록을 SHA-256 해시 체인으로 묶어 저장 당시의 해시값과 대조하여 사후 변경 여부를 비교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서명 요청 발송
발송자 정보, 본인확인 설정, IP, 시각, 브라우저
계약서 열람
열람자 IP, 기기 정보, 시각
서명 완료
서명자, 본인확인 수단, 서명 이미지, IP, 시각, 해시
이미 많은 국가에서 전자계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자계약은 아시아권 외에도 유럽, 아메리카권에서도 전자문서의 서명 및 거래 효력을 인정하는 관련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