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명하러 들어온 상대방이 고치고 싶은 조항을 짚어 의견을 남기면, 위처럼 수정요청이 발행자에게 돌아오고 수정→재전송→재서명으로 이어져요.
계약서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전화로 "4조 금액이 좀 다른데요"라고 하면, 그때부터 일이 꼬여요.
어디를 어떻게 고쳐달라는 건지 통화로 맞추고, 파일을 고쳐서 다시 보내고, 그 사이 버전이 섞이죠. "최종_진짜최종_수정2" 파일명이 그렇게 태어나요.
문서박사 전자계약에는 이 과정이 수정요청이라는 흐름으로 문서 안에 들어 있어요.
상대방: 서명 전에 조항을 짚어서 요청
서명 링크로 들어온 상대방은 서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약서 본문에서 고치고 싶은 부분을 드래그로 선택하고, "금액을 3,200만원으로 수정 부탁드립니다" 같은 의견을 남겨 수정요청을 보낼 수 있어요.
전화로 "그 조항 있잖아요"가 아니라, 정확히 그 문장에 의견이 달려서 돌아와요. 어디를 왜 고쳐야 하는지 양쪽이 같은 화면을 보게 되는 거죠.
수정요청이 제출되면 계약서 상태가 "수정요청"으로 바뀌고, 발행자에게 알림이 가요.
발행자: 수정하고 다시 보내기
발행자는 계약서에서 상대가 남긴 하이라이트와 의견을 확인하고, 해당 부분을 수정한 뒤 재전송하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동작 하나: 수정 전 버전에 했던 서명은 무효가 되고, 상대방은 수정된 내용으로 다시 서명해요. 내용이 바뀌었는데 옛 서명이 살아있으면 안 되니까요. "내가 동의한 건 이전 버전인데요" 같은 다툼이 원천적으로 막혀요.
상대방에겐 새 서명 링크가 가고, 바뀐 계약서를 확인하고 서명하면 체결이 끝나요.
협상이 길어져도 버전이 안 섞여요
수정요청이 오가면 회차가 기록돼요. 계약서에 "2차 협상" 같은 표시가 붙고, 버전 히스토리에서 원본부터 각 수정 단계까지 그때의 본문과 의견을 그대로 다시 볼 수 있어요.
- 처음에 보낸 조건이 뭐였는지
- 상대가 어느 조항에 어떤 의견을 냈는지
- 최종 합의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게 전부 한 문서의 이력으로 남아요. 이메일 첨부파일을 시간순으로 뒤질 일이 없어요.
협상의 흔적이 곧 증거예요
계약 분쟁의 단골 쟁점이 "그 조건은 합의한 적 없다"예요.
수정요청 흐름을 거친 계약서에는 누가 어떤 수정을 요구했고, 어떻게 반영됐고, 최종본에 언제 서명했는지가 시간순으로 남아요. 서명 일시·서명자 정보·접속기록과 함께, 합의 과정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죠.
같은 계약을 재전송하거나 수정 후 다시 요청할 때는 발행 건수가 새로 늘지 않아요. 서명 요청 발행 자체는 FREE 요금제에서 월 3건까지 무료이고(달력월 기준), 그 이상 발행할 때의 요금은 요금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문서박사에서 계약서를 보내보세요. 상대방이 고칠 게 있다면 전화 대신 문서 위에서 수정요청으로 돌아올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