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칸을 채우고 전자서명까지 마치면 위처럼 도장과 서명이 들어간 2페이지짜리 근로계약서가 PDF로 완성돼요. 아래에서 이 결과물을 어떻게 만드는지 차례대로 볼게요.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면 근로계약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예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같은 핵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적어 근로자에게 주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걸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런데 막상 채용할 때가 되면 양식을 어디서 받아야 할지, 정규직과 단시간 중 뭐가 다른지, 어떤 칸을 빠뜨리면 안 되는지 헷갈리죠.
인터넷에서 근로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받아도, 우리 회사 상황에 맞는지 다시 손봐야 하고 결국 워드로 뜯어고치게 돼요.
문서박사는 고용노동부가 2025년에 공개한 개정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해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준비해뒀어요. 빈칸만 채우면 되고, 작성한 계약서로 직원에게 전자서명까지 바로 받을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 양식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
근로계약서는 "대충 적으면 안 되는" 문서예요. 법으로 정해진 필수 항목이 있거든요.
문서박사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는 아래 조항이 제1조부터 순서대로 들어가 있어요.
- 제1조 근로계약기간 — 근로개시일, 계약직이면 종료일까지.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두면 돼요. 수습기간을 둔다면 여기에 기간과 임금 비율을 적는 칸이 있어요
- 제2조 근무장소 / 제3조 업무의 내용
- 제4조 소정근로시간 — 시업·종업 시각과 휴게시간. 단시간 근로자는 요일별 근로시간까지 적어야 해요
- 제5조 근무일·휴일 — 주휴일이 무슨 요일인지. 1주 개근하면 유급으로 쉬는 주휴수당 안내도 같이 적혀 있어요
- 제6조 임금 — 월급(또는 일급·시급), 상여금, 수당, 임금지급일, 지급방법. 초과근로 가산임금률 칸과 최저임금 준수 안내도 같이 있어요
- 제7조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기준)
- 제8조 퇴직급여 — 1년 이상 일한 직원이 퇴직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
- 제9조 사회보험 — 고용·산재·국민연금·건강보험(이른바 4대보험) 체크
- 제10조 근로계약서 교부 (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빈칸을 비워두면 그게 곧 분쟁의 씨앗이 돼요. 양식이 항목을 미리 잡아주면 "뭘 빠뜨렸지" 하고 검색할 일이 줄어들어요.
정규직·계약직·단시간·건설일용을 한 양식에서
근로계약서를 헷갈리게 만드는 건 고용 형태가 여러 가지라는 점이에요.
정규직, 기간을 정한 계약직, 주 며칠만 일하는 단시간, 그날그날 일하는 건설일용까지. 형태마다 적는 칸이 조금씩 달라요.
문서박사 근로계약서는 이 네 가지를 한 양식에서 전환해서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단시간 근로자를 고르면 요일별 근로시간 칸이 안내되고, 건설일용을 고르면 주휴일·시간외수당 관련 문구가 함께 따라와요. 형태별로 다른 양식을 새로 찾을 필요가 없어요.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나 외국인근로자처럼 상황이 특수하면 연소근로자용, 외국인근로자용(한국어·영어 병기) 양식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시작하면 돼요.
수습기간과 교부 의무는 꼭 챙기세요
채용할 때 자주 놓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습기간 임금이에요. 양식 제1조에 수습기간과 "수습 중 임금은 임금의 몇 %"를 적는 칸이 준비돼 있어요.
최저임금 감액은 아무 수습 직원에게나 적용되지 않아요. 최저임금법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이 아닐 때만 최저임금의 90%까지 정할 수 있어요.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하면 안 돼요.
다른 하나는 계약서 교부예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작성만 하는 게 아니라 사본을 근로자에게 주도록 정하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의 전자근로계약 행정해석에 따르면 계약서가 회사 서버에 저장돼 있고 근로자가 링크에서 열람·출력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교부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근로자가 이메일 등 전자문서를 받을 곳을 지정하고 전자 수신에 동의했다면, 사용자는 그곳으로 최종 전자근로계약서를 실제 발송해야 해요. 전자 수신에 동의하지 않으면 종이 사본을 직접 줘야 하고요.
문서박사에서 근로계약서 만드는 흐름
계약서 메뉴에서 새로 만들 때, 처음부터 작성 방식을 정할 수 있어요.
표준 템플릿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회사가 이미 쓰던 PDF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릴 수도 있어요.

템플릿으로 시작하면 빈 문서가 아니라, 위에서 본 조항들이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다 잡힌 상태에서 출발해요.

근로계약서를 고르면 바로 작성 화면으로 넘어가요. 근무장소, 업무 내용, 근로시간, 임금처럼 사람마다 달라지는 값만 채우면 돼요.

조항 문구 자체는 그대로 둬도 되고, 회사 사정에 맞게 손볼 수도 있어요. 처음 한 번만 신경 써서 채워두면, 다음 직원 채용 때는 값만 바꿔 훨씬 빨라져요.
직원에게 전자서명으로 받고, 한곳에 모아두기
근로계약 자체는 말로 해도 성립하지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적어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건 법으로 정해진 의무예요. 서명까지 받아두면 어떤 조건에 합의했는지도 분명해지고요.
종이로 하면 출력해서 도장 찍고, 한 부 주고, 한 부는 회사가 보관하고. 직원이 늘면 이게 다 일이 돼요.
문서박사에서는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전자계약으로 보내면 직원이 링크에서 바로 서명할 수 있어요. 전자서명한 계약서에는 서명 일시, 서명자 정보, 접속기록이 함께 남아서, 나중에 "그때 분명히 서명했다"를 증명하는 근거가 돼요.
전자서명법과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로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고, 계약서 안에도 전자계약 효력 조항이 들어 있어요. 전자계약은 건수 제한 없이 무료라, 직원이 늘어도 부담이 없어요.
체결된 계약서는 계약서 목록에 직원별로 쌓여서, 노동청 점검이나 4대보험 정산처럼 "그 계약서 어디 갔지" 싶을 때 바로 찾아볼 수 있어요. 담당자가 바뀌어도 인수인계가 덜 흔들리고요.
근로계약서부터 무료로 시작해보세요
직원 채용은 계속 반복되는 일이에요. 그때마다 양식을 새로 찾고 워드로 고칠 필요는 없어요.
문서박사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골라 빈칸만 채워보세요. 작성부터 전자서명·보관까지 한곳에서 이어지고, 무료로 시작할 수 있어요. 서명이 끝난 최종 계약서는 직원이 지정한 이메일로 실제 발송했는지까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