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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서(NDA) 양식 무료 — 외주 맡기기 전에 한 장 받아두기

·· 문서박사·5

문서박사로 완성한 비밀유지계약서(NDA) — 왼쪽이 비밀정보 정의·사용 제한·유지 기간 조항, 오른쪽이 제공자 도장·상대방 서명란

비밀정보 범위와 유지 기간까지 정하고 상대방이 전자서명하면 위처럼 도장이 들어간 NDA가 PDF로 완성돼요. 아래에서 이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을 차례대로 볼게요.

비밀유지계약서 양식을 찾고 있다면, 이 글에서 핵심 조항이 다 들어간 표준 NDA에 빈칸만 채워 전자서명까지 받는 흐름을 보여드릴게요.

외부 업체에 개발이나 디자인을 맡기거나, 투자·제휴를 검토할 때.

회사 사업계획, 고객 명단, 가격, 소스코드 같은 걸 상대방에게 보여줘야 하는 순간이 와요.

그런데 그냥 보여주고 나면, 그 정보가 어디로 흘러갈지 막을 방법이 없죠.

이럴 때 먼저 한 장 받아두는 게 비밀유지계약서(NDA)예요. "여기서 본 정보는 다른 데 쓰지 않겠다"를 문서로 약속받는 거예요.

외주 맡기기 전, NDA를 받는 순서

NDA는 정보가 새기 전에 받아야 의미가 있어요. 일이 시작되고 나서 받으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거든요.

실무에서는 보통 이런 순서로 움직여요.

  1. 후보 업체와 첫 미팅이 잡히고, 회사 정보를 보여줘야 할 것 같으면, 미팅 전에 NDA를 전달
  2. 상대가 서명하면, 그때부터 사업계획·견적 기준·고객 사례 같은 걸 공유
  3. 협업이 확정되면 NDA는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용역계약이나 개발계약을 따로 체결

핵심은 "민감한 자료를 보여주기 직전"이 NDA의 타이밍이라는 점이에요. 견적만 받는 단계라도, 그 과정에서 내부 수치가 노출된다면 받아두는 게 안전해요.

일방적 NDA와 쌍방적 NDA, 뭐가 다를까

NDA는 누가 정보를 주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어요.

  • 일방적 NDA — 한쪽만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쪽만 비밀유지 의무를 져요. 외주를 맡기는 발주사가 자료를 줄 때 흔히 써요.
  • 쌍방적 NDA — 양쪽 다 서로의 정보를 주고받아요. 기술 제휴나 공동 개발처럼 둘 다 노하우를 공유할 때 맞아요.

내 정보만 보호하면 되는데 쌍방형을 쓰면 불필요하게 내 의무까지 늘고, 반대로 서로 자료를 교환하는데 일방형을 쓰면 한쪽이 무방비가 돼요.

그래서 NDA를 만들기 전에 "이번 건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부터 정리하는 게 좋아요.

분쟁의 절반은 "비밀정보의 정의"에서 갈려요

NDA에서 다툼이 가장 많이 생기는 지점은 "그게 비밀정보였느냐"예요.

받는 쪽은 "그건 어차피 다 아는 정보였다"고 하고, 주는 쪽은 "당연히 비밀이었다"고 맞서죠. 그래서 비밀정보의 정의와 예외를 함께 적는 게 NDA의 심장이에요.

  • 정의 — 사업계획, 견적 기준, 가격, 고객정보, 거래처정보, 소스코드, 노하우 등 어디까지가 비밀인지 구체적으로
  • 예외 — 이미 공개돼 있던 정보, 받기 전부터 알고 있던 정보, 제3자에게서 정당하게 얻은 정보는 제외

예외를 빼먹으면, 상대는 "공개된 정보까지 무한정 묶였다"며 계약 자체가 과도하다고 다툴 수 있어요. 정의와 예외가 한 쌍으로 들어가야 분쟁 여지가 줄어요.

문서박사 비밀유지계약서 양식에는 이 정의·예외가 처음부터 한 쌍으로 들어가 있어요.

양식에 함께 들어가는 나머지 조항

정의·예외 말고도, 실제로 정보를 지키려면 따라붙어야 하는 조항들이 있어요.

  • 사용 목적의 제한 — 받은 정보는 약속한 목적에만 쓰고 다른 데 전용 금지
  • 제3자 제공·내부 접근 제한 — 꼭 필요한 직원에게만 보여주고, 그 직원도 같은 의무를 지게
  • 보호조치 — 함부로 복제·반출하지 못하게 관리
  • 반환 및 폐기 — 일이 끝나면 받은 자료를 돌려주거나 없애기
  • 위반 시 책임 — 손해배상, 그리고 추가 유출을 막는 금지청구까지

특히 직원과 재하도급에 대한 의무 승계 조항이 중요해요. 외주 업체가 다시 다른 곳에 일부를 넘기는 경우, 그 재하도급 업체까지 같은 의무를 지지 않으면 보호망에 구멍이 생겨요.

비밀유지 기간과 영업비밀은 별개예요

NDA에는 "언제까지 비밀로 지킬지"를 정하는 비밀유지 기간이 들어가요. 실무에서는 계약 종료 후 3년 정도가 흔해요.

그런데 한 가지 헷갈리기 쉬운 게 있어요. 기간이 지나면 모든 정보가 자유로워지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영업비밀처럼 법(부정경쟁방지법)으로 따로 보호받는 정보는, NDA 기간이 끝나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NDA의 3년은 "계약상 약속의 유효기간"이고, 영업비밀 보호는 그것과 별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기술이나 고객 데이터처럼 오래 지켜야 하는 정보는, 비밀유지 기간을 더 길게 잡거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기간 제한 없이 보호한다"는 식으로 손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문서박사 양식에서는 이 기간을 그 자리에서 바꿀 수 있어요.

양식에서 손볼 곳은 몇 군데뿐

NDA 양식의 좋은 점은, 어려운 법률 조항을 직접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조항 문구는 이미 들어가 있으니, 당사자 정보(회사명, 대표자, 주소)와 협력하려는 내용 정도만 채우면 돼요.

비밀유지 기간이나 비밀정보 범위를 우리 상황에 맞게 손보고 싶으면, 그 조항을 화면에서 바로 고칠 수 있어요.

법률 용어가 부담스러워서 NDA 받기를 미뤘다면, 양식이 있으니 한결 가벼워져요.

NDA, 화면에서 받아둘 항목만 채우기

계약서 메뉴에서 새 문서를 열면, 표준 NDA 템플릿과 회사 PDF 업로드 중 하나를 고르게 돼요.

문서박사 계약서 작성 방식 선택 화면

템플릿으로 시작하면 위에서 본 조항이 다 잡힌 상태에서 출발해요.

문서박사 계약서 템플릿 선택 화면

비밀유지계약서를 고르면 바로 작성 화면으로 넘어가요. 당사자 정보와 비밀정보 범위, 기간만 채우면 돼요.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화면

전자서명으로 받고, 증거까지 남겨요

NDA는 본격적인 일이 시작되기 전에 받아야 하니, 빨리 주고받는 게 관건이에요.

종이로 하면 출력하고, 도장 찍고, 우편이나 메일로 오가는 사이에 일정이 밀려요. 그 틈에 이미 자료를 먼저 넘기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문서박사에서는 작성한 NDA를 전자계약으로 보내면 상대방이 링크에서 그 자리에서 서명할 수 있어요. 건당 과금 없이 전자계약을 쓸 수 있어요.

서명이 끝나면 누가 언제 어떤 환경에서 서명했는지가 문서에 함께 기록돼요. 나중에 "이 업체가 그때 NDA에 동의했다"를 입증해야 할 때 이 기록이 근거가 돼요. 전자서명법·전자문서법상 전자문서라는 이유로 효력이 부인되지 않고, 계약서 안에 전자체결 효력 조항(제15조)도 함께 들어 있어요.

체결된 NDA는 목록에 쌓이니, "그 업체랑 NDA 썼었나?" 싶을 때 바로 찾을 수 있어요. 회사에서 오래 쓰던 NDA 양식이 있다면 그 PDF를 올려 서명 영역만 배치해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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