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밀정보 범위와 유지 기간까지 정하고 상대방이 전자서명하면 위처럼 도장이 들어간 NDA가 PDF로 완성돼요. 아래에서 이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을 차례대로 볼게요.
비밀유지계약서 양식을 찾고 있다면, 이 글에서 핵심 조항이 다 들어간 표준 NDA에 빈칸만 채워 전자서명까지 받는 흐름을 보여드릴게요.
외부 업체에 개발이나 디자인을 맡기거나, 투자·제휴를 검토할 때.
회사 사업계획, 고객 명단, 가격, 소스코드 같은 걸 상대방에게 보여줘야 하는 순간이 와요.
그런데 그냥 보여주고 나면, 그 정보가 어디로 흘러갈지 막을 방법이 없죠.
이럴 때 먼저 한 장 받아두는 게 비밀유지계약서(NDA)예요. "여기서 본 정보는 다른 데 쓰지 않겠다"를 문서로 약속받는 거예요.
외주 맡기기 전, NDA를 받는 순서
NDA는 정보가 새기 전에 받아야 의미가 있어요. 일이 시작되고 나서 받으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거든요.
실무에서는 보통 이런 순서로 움직여요.
- 후보 업체와 첫 미팅이 잡히고, 회사 정보를 보여줘야 할 것 같으면, 미팅 전에 NDA를 전달
- 상대가 서명하면, 그때부터 사업계획·견적 기준·고객 사례 같은 걸 공유
- 협업이 확정되면 NDA는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용역계약이나 개발계약을 따로 체결
핵심은 "민감한 자료를 보여주기 직전"이 NDA의 타이밍이라는 점이에요. 견적만 받는 단계라도, 그 과정에서 내부 수치가 노출된다면 받아두는 게 안전해요.
일방적 NDA와 쌍방적 NDA, 뭐가 다를까
NDA는 누가 정보를 주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어요.
- 일방적 NDA — 한쪽만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쪽만 비밀유지 의무를 져요. 외주를 맡기는 발주사가 자료를 줄 때 흔히 써요.
- 쌍방적 NDA — 양쪽 다 서로의 정보를 주고받아요. 기술 제휴나 공동 개발처럼 둘 다 노하우를 공유할 때 맞아요.
내 정보만 보호하면 되는데 쌍방형을 쓰면 불필요하게 내 의무까지 늘고, 반대로 서로 자료를 교환하는데 일방형을 쓰면 한쪽이 무방비가 돼요.
그래서 NDA를 만들기 전에 "이번 건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부터 정리하는 게 좋아요.
분쟁의 절반은 "비밀정보의 정의"에서 갈려요
NDA에서 다툼이 가장 많이 생기는 지점은 "그게 비밀정보였느냐"예요.
받는 쪽은 "그건 어차피 다 아는 정보였다"고 하고, 주는 쪽은 "당연히 비밀이었다"고 맞서죠. 그래서 비밀정보의 정의와 예외를 함께 적는 게 NDA의 심장이에요.
- 정의 — 사업계획, 견적 기준, 가격, 고객정보, 거래처정보, 소스코드, 노하우 등 어디까지가 비밀인지 구체적으로
- 예외 — 이미 공개돼 있던 정보, 받기 전부터 알고 있던 정보, 제3자에게서 정당하게 얻은 정보는 제외
예외를 빼먹으면, 상대는 "공개된 정보까지 무한정 묶였다"며 계약 자체가 과도하다고 다툴 수 있어요. 정의와 예외가 한 쌍으로 들어가야 분쟁 여지가 줄어요.
문서박사 비밀유지계약서 양식에는 이 정의·예외가 처음부터 한 쌍으로 들어가 있어요.
양식에 함께 들어가는 나머지 조항
정의·예외 말고도, 실제로 정보를 지키려면 따라붙어야 하는 조항들이 있어요.
- 사용 목적의 제한 — 받은 정보는 약속한 목적에만 쓰고 다른 데 전용 금지
- 제3자 제공·내부 접근 제한 — 꼭 필요한 직원에게만 보여주고, 그 직원도 같은 의무를 지게
- 보호조치 — 함부로 복제·반출하지 못하게 관리
- 반환 및 폐기 — 일이 끝나면 받은 자료를 돌려주거나 없애기
- 위반 시 책임 — 손해배상, 그리고 추가 유출을 막는 금지청구까지
특히 직원과 재하도급에 대한 의무 승계 조항이 중요해요. 외주 업체가 다시 다른 곳에 일부를 넘기는 경우, 그 재하도급 업체까지 같은 의무를 지지 않으면 보호망에 구멍이 생겨요.
비밀유지 기간과 영업비밀은 별개예요
NDA에는 "언제까지 비밀로 지킬지"를 정하는 비밀유지 기간이 들어가요. 실무에서는 계약 종료 후 3년 정도가 흔해요.
그런데 한 가지 헷갈리기 쉬운 게 있어요. 기간이 지나면 모든 정보가 자유로워지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영업비밀처럼 법(부정경쟁방지법)으로 따로 보호받는 정보는, NDA 기간이 끝나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NDA의 3년은 "계약상 약속의 유효기간"이고, 영업비밀 보호는 그것과 별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기술이나 고객 데이터처럼 오래 지켜야 하는 정보는, 비밀유지 기간을 더 길게 잡거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기간 제한 없이 보호한다"는 식으로 손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문서박사 양식에서는 이 기간을 그 자리에서 바꿀 수 있어요.
양식에서 손볼 곳은 몇 군데뿐
NDA 양식의 좋은 점은, 어려운 법률 조항을 직접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조항 문구는 이미 들어가 있으니, 당사자 정보(회사명, 대표자, 주소)와 협력하려는 내용 정도만 채우면 돼요.
비밀유지 기간이나 비밀정보 범위를 우리 상황에 맞게 손보고 싶으면, 그 조항을 화면에서 바로 고칠 수 있어요.
법률 용어가 부담스러워서 NDA 받기를 미뤘다면, 양식이 있으니 한결 가벼워져요.
NDA, 화면에서 받아둘 항목만 채우기
계약서 메뉴에서 새 문서를 열면, 표준 NDA 템플릿과 회사 PDF 업로드 중 하나를 고르게 돼요.

템플릿으로 시작하면 위에서 본 조항이 다 잡힌 상태에서 출발해요.

비밀유지계약서를 고르면 바로 작성 화면으로 넘어가요. 당사자 정보와 비밀정보 범위, 기간만 채우면 돼요.

전자서명으로 받고, 증거까지 남겨요
NDA는 본격적인 일이 시작되기 전에 받아야 하니, 빨리 주고받는 게 관건이에요.
종이로 하면 출력하고, 도장 찍고, 우편이나 메일로 오가는 사이에 일정이 밀려요. 그 틈에 이미 자료를 먼저 넘기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문서박사에서는 작성한 NDA를 전자계약으로 보내면 상대방이 링크에서 그 자리에서 서명할 수 있어요. 건당 과금 없이 전자계약을 쓸 수 있어요.
서명이 끝나면 누가 언제 어떤 환경에서 서명했는지가 문서에 함께 기록돼요. 나중에 "이 업체가 그때 NDA에 동의했다"를 입증해야 할 때 이 기록이 근거가 돼요. 전자서명법·전자문서법상 전자문서라는 이유로 효력이 부인되지 않고, 계약서 안에 전자체결 효력 조항(제15조)도 함께 들어 있어요.
체결된 NDA는 목록에 쌓이니, "그 업체랑 NDA 썼었나?" 싶을 때 바로 찾을 수 있어요. 회사에서 오래 쓰던 NDA 양식이 있다면 그 PDF를 올려 서명 영역만 배치해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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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보여주기 전에 한 장 받아두면, 일을 시작할 때 마음이 한결 놓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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