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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 무료 작성 — 돈 빌려줄 때 법원까지 갈 수 있게 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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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 무료 작성 — 돈 빌려줄 때 법원까지 갈 수 있게 쓰는 법

돈을 빌려주면서 카톡으로 "갚을게요" 한마디만 받아두면, 나중에 못 받았을 때 증거가 약해요.

차용증 양식 무료 작성은 빌려준 원금, 이자, 갚는 날을 정확히 적고 빌린 사람의 전자서명까지 받아서, 떼이면 법원에 바로 낼 수 있게 만드는 흐름이에요.

문서박사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준비해뒀어요. 빈칸만 채우면 빌린 사람이 다투기 어려운 형태로 정리됩니다.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

차용증은 "돈 빌려줬다"는 사실만 적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나중에 떼였을 때 법원이 인정해주려면 아래 항목이 정확히 들어가 있어야 해요.

  • 대여원금: 얼마를 빌려줬는지. 숫자(10,000,000)와 한글(일천만원정)을 같이 적어요. 둘이 다르면 한글을 기준으로 봐요. 숫자만 적으면 0 하나가 지워지거나 덧붙는 위변조에 약해요.
  • 대여일과 변제기일: 언제 줬고 언제까지 갚는지. 변제기일이 지나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이자율(연): 정하면 적고, 안 정하면 무이자로 봐요. 단 이자제한법상 연 20%(2026년 기준)를 넘기면 넘는 부분은 무효예요.
  • 지연손해금률(연): 늦게 갚을 때 붙는 가산금이에요. 따로 안 정하면 법정이율(연 5%)만 받게 돼요. 보통 12% 정도로 정해둬요.
  • 입금 계좌: 빌려준 계좌이자 갚을 계좌예요. 송금 내역이 곧 증거가 돼요.
  • 차용인 인적사항: 빌린 사람의 이름, 주소, 주민/사업자번호, 연락처. 이게 흐릿하면 법원에서 "누구"인지 특정이 안 돼서 지급명령 신청이 막혀요.

이 항목들이 빠지면 양식은 그럴듯해 보여도 막상 떼였을 때 힘을 못 써요.

차용증은 빌린 사람만 서명하면 돼요

일반 계약서는 양쪽이 다 서명하지만, 차용증은 좀 달라요.

돈을 빌려준 사람(대여인)이 "이 사람이 나한테 빌려갔다"는 걸 증명하는 문서라서, 빌린 사람(차용인)만 서명하면 효력이 생겨요.

문서박사에서는 빌려주는 사람이 본인이니까 도장이 자동으로 들어가고, 빌린 사람에게만 서명 요청을 보내요.

연대보증인이 있으면 보증인도 따로 서명을 받을 수 있어요.

문서박사에서 차용증 만드는 흐름

계약서 메뉴에서 새로 만들 때 작성 방식부터 골라요.

기본 템플릿으로 시작하거나, 회사가 쓰던 PDF를 그대로 올릴 수도 있어요.

문서박사 계약서 작성 방식 선택 화면

차용증은 템플릿으로 시작하는 게 빨라요. 양식을 고르면 빈 문서가 아니라 조항이 다 잡힌 상태로 열려요.

문서박사 계약서 템플릿 선택 화면

이자제한법, 기한이익 상실, 지연손해금, 관할법원, 전자서명 효력 조항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차용증 작성 화면

빈칸만 채우면 돼요

법 조항을 직접 쓸 필요가 없어요.

원금, 빌려준 날, 갚는 날, 이자율, 계좌, 그리고 빌린 사람 정보만 채우면 됩니다.

원금을 숫자로 적으면 한글 금액(일천만원정)이 자동으로 따라와요. 위변조 방지의 핵심인 한글/숫자 병기가 손 안 대도 맞춰져요.

분할상환이나 담보, 연대보증 같은 조건이 있으면 특약사항에 한 줄씩 적어두면 돼요.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왜 중요할까

"매달 조금씩 갚기로 했는데 두 달째 안 들어와요" 같은 상황이 생겨요.

이때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있으면, 정해둔 변제기일이 아직 안 왔어도 남은 원금 전액을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 "약속을 어기면 분할 혜택은 사라지고 전부 즉시 갚아라"라고 미리 못 박아두는 거예요.

문서박사 차용증에는 이자 2회 연체, 압류·파산 신청 같은 사유가 생기면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조항이 들어 있어요.

전자서명·보관까지 무료로 이어져요

차용증을 다 채우면 빌린 사람에게 서명 링크를 보내요.

상대방은 출력하거나 인감을 찍을 필요 없이 링크에서 바로 서명하면 돼요.

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종이에 한 서명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서명할 때 서명한 일시, 서명자 정보, 접속기록이 같이 기록돼서 "내가 안 했다"고 발뺌하기 어려워요. 문서 내용이 바뀌면 흔적이 남는 보안용 고유 코드(위변조 방지 코드)도 함께 저장돼요.

나중에 떼이면 이 전자 차용증 사본을 법원에 그대로 제출할 수 있어요.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증거로 쓸 수 있게 설계돼 있어요.

문서박사는 전자계약을 건수 제한 없이 무료로 쓸 수 있어요. 차용증을 여러 건 받아도 비용 부담이 없어요.

떼이기 전에 한 장 제대로 받아두세요

돈은 빌려줄 때가 아니라 못 받을 때 문제가 돼요.

그때 카톡 대화만 있으면 마음고생이 길어지지만, 제대로 된 차용증 한 장이 있으면 절차가 훨씬 단단해져요.

문서박사에서 차용증 양식을 무료로 골라 빈칸만 채우고, 빌린 사람 서명까지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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