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작 범위와 시안 수정 횟수까지 정하고 양쪽이 전자서명하면 위처럼 도장이 들어간 제작 계약서가 PDF로 완성돼요. 아래에서 이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을 차례대로 볼게요.
웹사이트 제작 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쓰면, 홈페이지를 만들어주거나 맡길 때 제작 범위·시안 수정 횟수·콘텐츠 제공 책임을 빈칸만 채워 정리하고 전자서명까지 받을 수 있어요.
웹사이트 제작은 "디자인 몇 번 더 고쳐주세요"가 끝없이 반복되면서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작 계약서는 디자인 수정 횟수와 콘텐츠 책임을 미리 적어두는 게 핵심이에요.

홈페이지 제작에서 자주 싸우는 지점
웹사이트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라 오히려 기준이 더 애매해요.
"이 정도면 됐다"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흔한 갈등은 이렇습니다.
- 디자인 시안을 몇 번까지 고쳐주는지 정하지 않았다
- 홈페이지에 들어갈 글·사진을 누가 준비하는지 불분명하다
- 도메인과 호스팅 비용을 누가 내는지 헷갈린다
- 만든 사이트를 포트폴리오에 올려도 되는지 모른다
이런 건 작업이 끝난 뒤에 따지면 늦어요. 계약서에 미리 적어둬야 해요.
이 계약서에서 꼭 확인할 항목
문서박사의 웹사이트 제작 계약서 양식에는 제작 현장에서 다투기 쉬운 조항이 들어 있어요.
- 제작 내용(제2조): 웹사이트명, 도메인, 디자인 페이지 수, 반응형 여부, 관리자 페이지까지 범위를 적고 세부는 "기획서"를 별첨으로 둬요.
- 제작비 및 지급(제4조): 계약금 40%, 잔금 60% 기본 틀이 들어 있어요.
- 제작 절차(제5조): 기획-디자인-개발-테스트-납품 순서가 정리돼 있고, 디자인 시안 수정은 2회 포함이라고 명시돼 있어요. 무한 수정 요청을 막아주는 조항이에요.
- 콘텐츠 제공(제6조): 글·이미지·영상은 발주한 쪽이 제공하고, 늦으면 일정이 그만큼 밀린다고 정해요. 콘텐츠 저작권 문제 책임도 제공한 쪽에 있어요.
- 도메인 및 호스팅(제8조): 도메인 등록과 호스팅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빈칸으로 정리하게 돼 있어요.
- 지식재산권(제9조): 잔금을 다 내면 권리가 넘어가고, 포트폴리오 활용은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해요.
- 하자보수(제10조): 검수 완료일로부터 3개월간 무상 보수 책임이에요.
조항이 어려워 보여도 "누가, 무엇을, 몇 번까지"가 정해져 있다고 보면 돼요.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 조항 | 왜 필요한가 | 빠졌을 때 생기는 일 |
|---|---|---|
| 시안 수정 횟수 | "만족할 때까지"를 숫자로 바꿔줘요 | 무한 수정 요청이 계속 이어져요 |
| 콘텐츠 제공 책임 | 글·사진 준비 주체와 저작권 책임을 정해요 | 자료가 늦어도 일정 지연이 제작사 탓이 돼요 |
| 검수 기준·잔금 시점 | 완료 판정과 돈 받는 날을 이어줘요 | 오픈하고도 잔금이 계속 밀려요 |
| 도메인·호스팅 | 명의와 비용 부담을 정해요 | 사이트를 옮기고 싶어도 계정을 못 넘겨받아요 |
| 하자보수 기간 | 무상 수리 범위와 기한을 정해요 | 오픈 후 모든 요청이 무상 작업처럼 흘러가요 |
| 포트폴리오 활용 | 결과물 공개 조건을 정해요 | 동의 없는 공개로 얼굴 붉힐 일이 생겨요 |
아래에서 분쟁이 특히 잦은 조항 몇 개를 하나씩 볼게요.
시안 수정 횟수는 숫자로 적는 게 안전해요
제작 분쟁에서 가장 잦은 게 시안 수정이에요. "만족할 때까지 고쳐드릴게요"라는 말은 계약서에 들어가는 순간 끝이 없어져요.
실무에서는 보통 2~3회 정도를 기본으로 넣고, 그걸 넘으면 회당 비용을 따로 받는 방식이 흔해요. 문서박사 양식도 제5조에 시안 수정 2회 포함이 이미 적혀 있어요.
하나 더 정해두면 좋은 게 "수정"의 크기예요. 색상이나 문구를 바꾸는 부분 수정과, 레이아웃을 갈아엎는 대폭 수정은 무게가 다르거든요. 시안을 확정한 뒤의 구조 변경은 추가 비용이라고 한 줄 적어두면 다툼이 줄어요.
콘텐츠와 이미지는 제공한 쪽이 책임져요
홈페이지에 들어갈 회사 소개 글, 제품 사진, 로고는 발주한 쪽이 준비하는 게 기본이에요. 제작사가 그 회사 내부 사정까지 알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저작권이에요. 인터넷에서 받은 사진이나 폰트를 그냥 쓰면 나중에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에 "제공한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는 제공한 쪽 책임"이라고 적어두는 게 안전해요. 문서박사 양식 제6조가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콘텐츠가 늦게 오면 일정이 그만큼 밀린다는 문구도 같이 있어요. 자료를 못 받아서 늦어진 걸 제작사 잘못으로 돌리는 상황을 막아줘요.
검수 기준과 잔금 시점은 붙여서 정해요
"오픈은 했는데 잔금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 제작하는 쪽에서 정말 자주 나와요. 반대로 맡긴 쪽은 "아직 확인이 안 끝났다"고 하고요.
그래서 검수 기간을 날짜로 정해두는 게 안전해요. 납품 후 며칠 안에 이의가 없으면 검수 완료로 보고, 검수 완료 시점에 잔금을 지급하는 식으로요. 검수와 잔금을 붙여두면 양쪽 다 기준이 생겨요.
예약 시스템이나 회원 기능처럼 개발 비중이 큰 프로젝트라면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 양식 글에서 검수·지식재산권 조항 설명을 같이 봐두면 좋아요. 홈페이지보다 "개발"에 가까운 일은 그 양식이 더 맞을 수 있어요.
도메인과 호스팅은 누구 명의인지 확인하세요
의외로 오픈 몇 년 뒤에 터지는 게 도메인 문제예요. 제작사 명의로 등록해뒀다가 연락이 끊기면, 내 홈페이지 주소인데 갱신도 이전도 못 하는 상황이 생겨요.
도메인은 가급적 발주처 명의로 등록하고, 등록·연장 비용을 누가 내는지만 계약서에 적어두는 게 안전해요. 문서박사 양식 제8조가 이 부담을 빈칸으로 정리하게 되어 있어요.
호스팅 계정도 마찬가지예요. 오픈 후 서버 운영까지 제작사에 맡길 계획이라면 서버호스팅 계약서 양식을 따로 정리해두면 책임 범위가 더 분명해져요.
하자보수와 유지보수는 다른 일이에요
오픈하고 나면 요청이 계속 들어와요. 이때 하자보수와 유지보수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부 무상 수리처럼 흘러가요.
- 하자보수: 원래 만들기로 한 기능이 제대로 안 돌아갈 때 고치는 것. 문서박사 양식은 검수 완료일부터 3개월 무상이에요.
- 유지보수: 배너 교체, 게시물 등록, 새 페이지 추가처럼 오픈 후의 운영 업무. 이건 별도 계약 대상이에요.
"팝업 하나만 달아주세요"는 하자가 아니라 새 작업이에요. 이 선을 계약서 단계에서 그어두면 오픈 후에도 관계가 훨씬 편해져요.
시안 수정 조항까지 들어간 양식 열기
작성을 시작하면 먼저 방식을 골라요. 시안 수정·콘텐츠 조항이 들어간 제작 계약서 양식을 쓸지, 쓰던 PDF 계약서를 올려 그 위에 서명을 받을지 정하면 돼요.

양식을 고르면 백지가 아니라, 앞에서 본 시안 수정 횟수·콘텐츠 책임·도메인 부담 조항이 다 들어간 상태로 열려요.

웹사이트 제작 계약서를 고르면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자리 잡힌 문서가 바로 열려요.
근로계약서나 비밀유지계약서처럼 다른 양식도 같이 필요하다면 계약서 양식 무료로 쓰는 방법 글에서 종류를 한 번에 훑어볼 수 있어요.
채워 넣는 건 사이트 정보와 금액
조항은 그대로 두고, 프로젝트마다 바뀌는 칸만 채우면 돼요.
- 제작하는 쪽·맡기는 쪽의 회사 정보
- 웹사이트명, 도메인, 페이지 수
- 제작 기간과 오픈 예정일
- 총 제작비 금액과 시안 수정 추가 조건
특히 시안 수정 추가 조건 칸은 비워두지 말고 "2회 초과 시 회당 얼마"처럼 적어두면, 나중에 무한 수정 요청을 끊어내기 쉬워요. 거래처를 한 번 등록해두면 다음 제작 건에서 다시 입력할 필요도 없어요.
오픈 전에 서명받고 작업 기록으로 남기기
다 적었으면 출력·도장·재스캔 없이 그대로 전자계약으로 보내면 돼요. 발주처는 받은 링크에서 바로 서명해요.
전자계약은 건당 비용 없이 무제한 무료라, 제작 건이 몰리는 달에도 추가 요금이 붙지 않아요.
서명이 끝나면 누가 언제 어디서 동의했는지가 문서에 같이 남아요. 오픈 뒤 "수정 횟수가 더 많기로 하지 않았냐"는 말이 나와도, 합의한 조건을 기록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문서를 손대면 흔적이 남는 보안 코드도 함께 저장돼요.
쓰던 PDF 제작 계약서가 있다면, 그 파일을 올려서 서명 영역만 얹어도 돼요.
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 시안 수정은 보통 몇 회까지 넣나요?
실무에서는 2~3회를 기본으로 넣는 경우가 많아요. 문서박사의 웹사이트 제작 계약서 양식에는 시안 수정 2회 포함이 기본으로 들어 있어요. 초과 수정은 "회당 얼마"처럼 금액까지 적어두면 나중에 정리하기 쉬워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글과 사진은 누가 준비하나요?
회사 소개 글이나 제품 사진 같은 콘텐츠는 발주한 쪽이 제공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문서박사 양식도 콘텐츠는 발주한 쪽이 제공하고, 저작권 문제 책임도 제공한 쪽에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콘텐츠가 늦으면 일정이 그만큼 밀린다는 점도 같이 적혀 있어요.
도메인은 누구 명의로 등록하는 게 좋나요?
도메인은 가급적 발주처, 그러니까 사이트 주인 명의로 등록하는 게 안전해요. 제작사 명의로 두면 나중에 연락이 끊겼을 때 갱신이나 이전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등록·연장 비용을 누가 내는지는 계약서 빈칸에 적어서 따로 정하면 돼요.
오픈 후 수정 요청도 하자보수에 포함되나요?
원래 계약한 기능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건 하자보수 대상이에요. 문서박사 양식 기준으로 검수 완료일부터 3개월간 무상이에요. 반면 배너 교체나 새 페이지 추가 같은 운영 요청은 하자가 아니라 별도 유지보수 영역이라, 필요하면 따로 계약하는 게 좋아요.
제작 계약서 한 장부터 시작해보세요
만들려는 게 일반 홈페이지가 아니라 쇼핑몰이라면, 결제(PG) 연동과 상품 등록 범위가 추가로 걸려요. 그 부분은 쇼핑몰 제작 계약서 양식에 따로 정리돼 있어요.
홈페이지 제작 건이 잡혔다면, 작업 시작 전에 계약서부터 정리하는 게 안전해요.
문서박사에서 웹사이트 제작 계약서 양식을 골라 제작 범위와 시안 수정 조건만 채워보세요. 서명을 받고 작업 기록을 남기는 데 드는 비용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