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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제작 계약서 양식 무료 작성 — 제작 범위·결제 연동·상품 등록까지

· 문서박사·9

문서박사로 완성한 웹사이트 제작 계약서 — 쇼핑몰 구축 외주에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제작 범위와 제작비·검수·하자보수 조항을 채우고 양쪽이 전자서명하면 위처럼 도장이 들어간 계약서가 PDF로 완성돼요.

쇼핑몰 제작 계약서는 온라인 쇼핑몰 구축을 외주로 맡기거나 수주할 때 제작 범위·대금·오픈 일정을 문서로 정해두는 계약서예요. 양식을 무료로 쓰면 조항이 채워진 상태에서 빈칸만 채우고, 전자서명까지 받아 분쟁 여지를 줄일 수 있어요.

먼저 알아두면 좋은 게 있어요. 쇼핑몰 계약이라고 해서 전용 양식을 따로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요.

쇼핑몰도 웹사이트라서, 웹사이트제작 템플릿(문서 제목: 웹사이트 제작 계약서)을 그대로 쓰면 돼요. 결제 연동이나 상품 등록 같은 쇼핑몰 특유 항목은 별첨 "웹사이트 제작 기획서"와 조항 수정으로 얹으면 되는데, 그 방법을 아래에서 차례대로 정리했어요.

쇼핑몰 제작 분쟁, 대부분 말로만 정해서 생겨요

쇼핑몰은 일반 홈페이지보다 얽힌 게 많아요. 결제, 배송, 상품 데이터, 구매자 정보까지 있으니 "여기까지 포함이냐" 다툼이 더 자주 생겨요.

현장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만 추려도 이래요.

  • 디자인 시안 수정 요청이 끝없이 이어져 일정이 계속 밀렸다
  • 오픈일을 잡아놨는데 결제 심사가 늦어져 오픈이 미뤄졌다
  • 상품 등록을 누가 몇 개까지 하는지 정한 적이 없어 서로 미뤘다
  • 오픈 후 오류가 났는데 무상으로 고쳐주는 범위를 두고 다퉜다

이런 건 계약서 한 장과 별첨 기획서에 미리 적어두면 감정 싸움까지 안 가요.

쇼핑몰도 웹사이트 제작 계약서 양식이면 돼요

문서박사에서 웹사이트제작 템플릿을 고르면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채워진 웹사이트 제작 계약서가 열려요. 제작 내용·제작비·검수·지식재산권·하자보수처럼 쇼핑몰 외주에도 그대로 필요한 조항들이에요.

조항 문구는 에디터에서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어서, 쇼핑몰에 필요한 특약을 덧붙이기도 어렵지 않아요.

조항 하나하나의 전체 해설은 웹사이트 제작 계약서 양식 가이드에 따로 정리돼 있어요. 이 글은 그 양식을 쇼핑몰에 맞게 쓰는 방법에 집중할게요.

상세페이지 디자인을 별도 디자이너에게 맡긴다면 디자인 외주 계약서 양식 글을, 오픈 후 광고 운영을 대행사에 맡길 계획이면 마케팅 대행 계약서 양식 글을 함께 보면 좋아요.

서명 전에 꼭 짚어둘 조항

쇼핑몰 외주에서 특히 다툼이 잦은 조항만 추리면 이래요.

  • 제작 내용(제2조): 웹사이트명·도메인·제작 범위를 적어요. 디자인은 메인 1종+서브 N종, 기능 개발·반응형·관리자 페이지까지 명시하고, 세부 사양은 별첨 "웹사이트 제작 기획서"에 담아요.
  • 제작비(제4조): 계약금 40%·잔금 60% 분할이 기본 틀이고,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으로 정해요.
  • 제작 절차(제5조): 기획·설계 → 디자인 → 개발 → 테스트 → 납품 순서로 가고, 디자인 시안 수정은 2회 포함이에요. 그 이상은 별도 협의라 "무한 수정" 분쟁을 막아줘요.
  • 콘텐츠 제공(제6조): 텍스트·이미지·영상은 발주자가 제공하고, 늦어지면 일정도 같이 조정돼요. 제공한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는 발주자 책임이에요.
  • 납품·검수(제7조): 납품일로부터 7일 이내 검수, 이의가 없으면 완료로 봐요. 기획서와 다른 부분은 무상으로 수정받을 수 있어요.
  • 하자보수(제10조): 검수 완료일로부터 3개월 무상이고, 임의 수정·호스팅 환경 변경·제3자 수정으로 생긴 오류는 제외예요.

서명 전 체크리스트 — 표로 한 번에 확인하기

쇼핑몰 제작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아래 표를 한 줄씩 확인해보세요.

확인할 것 왜 필요한가 이 양식 기준
구축 방식(임대형/독립형)범위·기간·비용이 완전히 달라짐제2조 제작 범위에 명시
시안 수정 횟수무한 수정 요청 방지수정 2회 포함(제5조)
대금 분할한쪽만 위험을 떠안지 않게계약금 40%·잔금 60%(제4조)
PG·에스크로 가입 명의결제 정산 계좌의 주체 정리특약·기획서에 추가
상품 등록 수량등록 떠넘기기 분쟁 방지기획서에 수량 명시(제6조 연계)
검수 기한검수가 무한정 늘어지는 것 방지7일, 이의 없으면 완료 간주(제7조)
도메인·호스팅 부담오픈 후 운영 비용의 주체발주자 부담(제8조)
저작권 이전 시점결과물 권리 정리잔금 완납 시 귀속(제9조)
하자보수오픈 후 오류 수정 책임 범위3개월 무상, 임의 수정 제외(제10조)

"이 양식 기준" 칸에 특약·기획서라고 적힌 항목이 쇼핑몰 특화 부분이에요. 아래에서 하나씩 볼게요.

임대형인지 독립형인지부터 정하고 계약하세요

쇼핑몰 구축은 크게 두 갈래예요. 임대형 쇼핑몰 솔루션 위에 디자인·세팅만 맡기는 방식과, 독립 쇼핑몰을 처음부터 개발하는 방식.

어느 쪽이냐에 따라 제작 범위·기간·비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같은 "쇼핑몰 제작"인데 견적이 몇 배씩 차이 나는 것도 대부분 여기서 갈려요.

그러니 계약 전에 어느 방식인지 확정하고, 제2조 제작 범위에 그대로 적으세요. 임대형이면 월 솔루션 이용료를 누가 내는지도 같이 정해두는 게 좋아요.

독립형이라면 서버를 직접 운영하게 되니, 오픈 후 서버 비용과 책임 구조는 서버·호스팅 계약서 정리 글을 같이 봐두면 도움이 돼요. 이 양식 기준으로는 도메인과 웹호스팅 비용 모두 발주자 부담이고, 제작사는 환경 설정을 지원하는 역할이에요(제8조).

PG 결제 연동, 가입 명의는 쇼핑몰 운영자예요

쇼핑몰의 핵심인 결제 연동에서 자주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에요. 카드 결제를 붙이려면 PG(결제대행사) 가입과 에스크로 가입이 필요한데, 연동 작업은 제작사가 해도 가입 계약·정산 계좌·심사 서류는 쇼핑몰 운영자(발주자) 명의예요.

제작사가 "가입까지 대행해드려요"라고 해도, 계약 주체가 누구인지는 특약이나 기획서에 명확히 적어두세요. 정산 대금이 들어오는 계좌의 주인이 걸린 문제라서요.

PG 가입에는 심사 기간도 있어요. 오픈 예정일(제3조)을 잡을 때 심사 일정을 감안하지 않으면, 사이트는 완성됐는데 결제가 안 되는 상태로 오픈일을 넘기게 돼요.

상품 등록은 몇 개까지 해주는지 적어두세요

쇼핑몰 외주에서 제일 흔한 떠넘기기 분쟁이 상품 등록이에요. 상품 사진 촬영·상세페이지·옵션 세팅을 제작사가 몇 개까지 해주는지, 나머지는 관리자 교육으로 갈음하는지를 기획서에 수량으로 적으세요.

이 양식의 콘텐츠 제공 조항(제6조)과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상품 사진과 텍스트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게 기본이고, 제공이 늦어지면 오픈 일정도 같이 밀려요.

상품 사진이나 문구를 다른 곳에서 가져다 쓰면 저작권 문제 책임도 발주자 몫이라는 점(제6조)은 미리 알아두는 게 좋아요.

오픈 후 운영은 하자보수와 달라요

이 양식의 하자보수(제10조)는 검수 완료일로부터 3개월간 기능 오류를 무상으로 고쳐주는 조항이에요.

그런데 오픈 후의 상품 추가 등록, 기획전 배너 교체, 기능 추가는 하자가 아니에요. 계속 손봐야 할 운영 작업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유지보수 계약서를 따로 준비하는 걸 권해요.

이 3개월은 계약으로 정한 무상 보수 기간이에요. 이와 별개로 민법 제667조는 도급에서 완성된 결과물에 하자가 있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민법 제670조는 그 담보책임을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계약서의 무상 기간과 법에서 정한 책임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다툼이 커질 것 같으면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게 안전해요.

관리자 페이지 사용법 인수인계도 챙기세요. 상품 등록·주문 확인·배송 처리를 직접 하려면 교육이 필요하니, 교육 횟수를 기획서에 적어두면 오픈 후가 훨씬 매끄러워요.

개인정보 보호 준비는 오픈 전에

쇼핑몰은 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를 다루게 돼요. 그래서 오픈 전에 개인정보처리방침 준비가 필요해요.

방침 페이지 제작이 계약 범위에 포함인지, 문안은 누가 준비하는지 정도는 기획서에 적어두세요. 세부 내용은 법률 자문 영역이라 여기서 단정하진 않을게요. 오픈 전에 챙길 항목이라는 것만 기억해두면 돼요.

사업자 정보 표시도 오픈 전에 준비할 항목이에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사이버몰 운영자가 상호와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표시 영역과 약관 페이지가 제작 범위에 들어가는지 계약서에서 확인해두면 오픈 직전에 급하게 손대지 않아도 돼요.

템플릿 고르고 쇼핑몰에 맞게 수정하는 방법

문서박사에서 새 계약서를 만들면 템플릿 선택 화면이 나와요. 여기서 웹사이트제작을 고르면 돼요.

문서박사 계약서 템플릿 선택 화면 — 웹사이트제작 템플릿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자리 잡힌 문서가 바로 열리고, 회사 정보·도메인·기간·금액 같은 빈칸만 채우면 돼요.

웹사이트 제작 계약서 에디터 — 조항을 수정하고 특약을 추가할 수 있어요

조항은 에디터에서 바로 수정·추가할 수 있어서, 위에서 본 PG 가입 명의·상품 등록 수량 특약도 이 화면에서 넣으면 돼요. 거래처를 한 번 등록해두면 다음 계약서에선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돼요.

쇼핑몰 말고 다른 계약이 필요하면 계약서 양식 모음에서 종류별로 찾아볼 수 있어요.

종이 없이 전자서명으로 마무리하기

작성이 끝나면 출력·도장·스캔 없이 그대로 전자계약으로 보내면 돼요. 상대방은 받은 링크에서 바로 서명해요.

전자계약은 건당 비용 없이 무제한 무료라 프로젝트가 여러 건이어도 부담이 없어요.

서명이 완료되면 서명자·일시·접속기록이 문서에 함께 남고, 위변조 방지 보안 코드도 저장돼요. "상품 등록은 거기까지라고 합의한 적 없다"는 말이 나와도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 쓰던 PDF 계약서가 있다면 그 파일을 올려서 서명 영역만 얹는 방법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쇼핑몰 제작 전용 계약서 양식이 따로 필요한가요?

아니요, 쇼핑몰도 웹사이트라 웹사이트 제작 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쓰면 돼요. 구축 방식·결제 연동·상품 등록 수량 같은 쇼핑몰 특유 항목만 별첨 웹사이트 제작 기획서나 특약으로 추가하면 충분해요.

임대형 쇼핑몰 솔루션 위에 만드는 건데도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필요해요. 임대형이라도 디자인 범위, 시안 수정 횟수, 상품 등록 수량, 월 솔루션 이용료 부담 주체를 정할 게 그대로 남아요. 오히려 "솔루션이 다 해주는 것 아니냐"는 오해 때문에 범위 분쟁이 더 잦은 편이에요.

PG 결제 연동은 제작사가 다 해주는 것 아닌가요?

연동 작업은 제작사가 하지만, PG·에스크로 가입 계약과 정산 계좌는 쇼핑몰 운영자 명의예요. 심사 서류 준비도 운영자 몫이라,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준비하는지 특약으로 정리해두는 게 안전해요. 심사 기간이 있어서 오픈일에도 영향을 줘요.

오픈 후 상품 추가 등록이나 기능 추가도 무상 하자보수인가요?

이 양식 기준 하자보수는 검수 완료일로부터 3개월간의 기능 오류 수정이에요(제10조). 상품 추가 등록이나 기능 추가는 하자가 아니라서 별개예요. 오픈 후에도 운영을 맡기려면 유지보수 계약을 따로 맺는 게 깔끔해요.

공식 출처

법령 조항은 일반적인 기준이고, 실제 판단은 계약 문구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져요.

오픈 준비 전에 계약서부터 채워보세요

쇼핑몰은 만들고 끝이 아니라 결제·상품·운영까지 이어지는 프로젝트라, 계약서 없이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구축 건이 잡혔다면 문서박사에서 웹사이트제작 템플릿을 골라 구축 방식과 제작 범위부터 채워보세요. 가입·작성·전자서명·보관까지 비용이 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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