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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대행 계약서 양식 무료 작성 — 업무 범위·광고비 정산·계정 소유권

· 문서박사·8

문서박사로 완성한 용역 계약서 — 마케팅 대행 계약에 그대로 쓸 수 있는 조항 구성과 양쪽 서명란

업무 범위와 대행료, 계약 기간을 채우고 양쪽이 전자서명하면 위처럼 도장이 들어간 계약서가 PDF로 완성돼요. 마케팅 대행을 맡기든 수주하든 흐름은 같아요.

마케팅 대행 계약서는 블로그·SNS 운영이나 검색광고 대행을 맡길 때, 무엇을 얼마나 해주고 대가를 어떻게 주고받을지 적는 문서예요. 광고주 입장에서는 "돈 냈는데 뭘 해준 거지"를 막아주고, 대행사 입장에서는 "그것도 해주기로 했잖아요"를 막아줘요.

그런데 마케팅 대행 계약서 양식을 검색하면 출처 불명 파일이 많고, 광고비 정산이나 계정 소유권처럼 이 업종 특유의 함정을 다룬 양식은 드물어요.

이 글은 무료 양식으로 시작해서 마케팅 대행에 맞게 고치는 순서를 정리했어요.

왜 계약서 없이 시작하면 안 될까

마케팅 대행 분쟁은 대부분 계약서에 안 적은 데서 출발해요.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유형만 봐도 이래요.

  • "블로그 관리해준다더니 한 달에 글 두 개가 전부" — 수량을 안 적은 경우
  • "광고비 300만 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겠다" — 대행료와 광고비를 구분 안 한 경우
  • "상위노출 보장한다더니 안 됐다 / 보장한 적 없다" — 성과 약속이 애매한 경우
  • "해지하고 나니 광고 계정과 데이터가 대행사 명의라 통째로 사라졌다" — 소유권을 안 정한 경우
  • "6개월 계약인데 3개월 만에 그만두면 얼마를 정산하나" — 중도 해지를 안 정한 경우

전부 일이 틀어진 뒤에는 답이 없고, 시작 전에 한 줄씩 적어두면 생기지 않는 다툼이에요.

마케팅 대행 전용 템플릿? 용역 계약서로 시작해요

먼저 정직하게 말하면, 문서박사에 "마케팅 대행 전용" 템플릿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대신 용역(서비스) 템플릿을 고르면 돼요. 마케팅 대행은 법적으로 보면 용역 계약이라, 이 템플릿의 제1~13조가 채워진 상태로 시작해서 마케팅 특유의 항목만 얹으면 충분해요.

채널·콘텐츠 수량·보고 주기·광고비 정산 같은 세부 내용은 별첨 "용역 명세서"에 적거나, 에디터에서 조항을 직접 수정·추가하면 돼요. 템플릿 조항의 전체 해설은 용역계약서 양식 무료 만들기 글에 따로 정리돼 있어요.

대행사가 배너·상세페이지 제작까지 맡는다면 디자인 외주 계약서 양식 글의 수정 횟수·원본 파일 항목을, 쇼핑몰 구축부터 함께 맡긴다면 쇼핑몰 제작 계약서 양식 글을 같이 보면 범위를 나누기 쉬워요.

문서박사 계약서 템플릿 선택 화면 — 용역(서비스) 템플릿을 고르면 조항이 채워진 상태로 시작

대행 계약에서 꼭 짚어야 할 기본 조항

용역 템플릿의 조항 중 마케팅 대행에서 특히 중요한 것만 짚어볼게요.

제2조(용역 내용)는 용역명과 내용을 적고 세부 범위는 별첨 용역 명세서로 넘기는 구조예요. 범위를 바꾸려면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고 못 박혀 있어서, 말로만 "이것도 해주세요"가 쌓이는 걸 막아줘요.

제4조(대금)는 착수금·중도금·잔금 비율이 빈칸이라 직접 정하게 돼 있어요. 마케팅 대행은 납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월 단위로 이어지는 기간형 용역이 많으니, 이 부분을 "월 대행료 ○○원, 매월 ○일 지급" 방식으로 고쳐 쓰면 돼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조건은 그대로 살리면 되고요.

제5조(수탁자 의무)에는 진행 상황 정기 보고와, 사전 서면 동의 없는 재위탁 금지가 들어 있어요. 우리 브랜드 계정을 모르는 하청 업체가 운영하는 상황을 막는 조항이에요.

제8조(지식재산권)는 결과물 저작권이 잔금 지급 완료 시 위탁자에게 넘어가고, 수탁자가 원래 갖고 있던 기술·노하우·범용 도구는 수탁자 소유로 남는 구조예요. 콘텐츠·디자인 결과물이 계속 나오는 대행 계약에서 꼭 필요한 정리예요.

제10조(해지)는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시정을 요구하고 30일 안에 고쳐지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고, 이미 수행한 부분은 진행률로 정산하는 방식이에요. 이 밖에 계약기간(제3조), 검수 14일(제7조), 비밀유지 3년(제9조), 손해배상 총액을 총 용역 대금 이내로 제한(제11조)하는 조항도 채워져 있어요.

서명 전 체크리스트

서명하기 전에 아래 항목이 문서 어딘가에 글자로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확인할 것 어디에 적나
채널·월 콘텐츠 수량·보고 주기"이만큼 해주기로 했잖아요" 분쟁의 출발점별첨 용역 명세서
월 대행료 금액과 지급일착수/잔금 구조는 기간형 대행과 안 맞음제4조 수정
광고비와 대행료 구분, 정산 자료광고비가 어디 쓰였는지 확인하려면대금 조항 또는 별도 조항
성과 지표(KPI)의 성격보장인지 목표치인지에 따라 분쟁 여부가 갈림용역 명세서에 목표치로
계정·데이터의 명의와 종료 시 인계해지 후 계정·데이터 소실 방지조항 추가
중도 해지 시 월 단위 정산 방법남은 기간 처리 기준제10조 보완

이 표의 아래쪽 항목들이 바로 마케팅 대행 특화 포인트예요. 하나씩 볼게요.

업무 범위는 수량으로 적어요

"블로그 관리", "SNS 운영 대행"처럼 뭉뚱그린 표현이 분쟁의 대부분을 만들어요.

용역 명세서에는 채널(블로그·인스타그램·검색광고 등), 월 콘텐츠 수량(예: 블로그 글 월 8건, 피드 월 12건), 보고 주기(주간 리포트인지 월간 리포트인지)를 숫자로 적으세요.

숫자로 적혀 있으면 이행 여부를 세어볼 수 있고, 숫자가 없으면 서로의 기억을 다투게 돼요.

대행료와 광고비는 반드시 분리해요

매체에 실제로 나가는 광고비는 대행사의 보수인 대행료와 별개 돈이에요. 이 둘이 섞인 "월 ○○만 원 올인원" 구조는 광고비가 얼마 집행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가장 투명한 구조는 광고비를 광고주 명의 계정에서 직접 결제하는 방식이에요. 대행사가 대신 집행하는 구조라면, 매체 리포트 같은 정산 내역을 매월 받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광고비를 미리 받아 대신 집행하는 부분은 남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성격이 강해요. 민법 제684조는 사무를 맡은 쪽이 그 처리로 받은 금전과 물건을 맡긴 쪽에 넘겨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미집행 잔액을 어떻게 처리할지(이월인지 반환인지)를 계약서에 적어두면 종료 시점에 다툴 일이 줄어요.

대행 수수료를 광고비의 일정 비율로 받는 방식이라면 몇 %인지, 어떤 금액 기준인지(부가세 포함 여부까지) 명확히 적어야 해요.

성과 보장 문구는 조심해서 다뤄요

"상위노출 보장", "팔로워 몇 명 보장" 같은 약속은 이행됐는지를 두고 다툼이 되기 쉬워요. 그리고 보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제안일수록 그 방법이 매체 정책에 어긋나는 위험한 방식일 수 있어요.

안전한 구도는 성과 지표(KPI)를 보장이 아니라 목표치로 적고, 계약의 내용은 "무엇을 하는지"라는 활동으로 삼는 거예요. 콘텐츠 몇 건, 광고 운영 몇 회, 리포트 몇 회 — 이런 활동은 이행 여부가 명확하니까요.

대행사가 만드는 광고 문구도 같이 봐두면 좋아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거짓·과장,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한 비교, 비방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어요. 대행사가 만들었더라도 그 광고로 소비자를 만나는 건 광고주라, 문구 검수 절차와 책임 분담을 계약서에 적어두는 게 안전해요.

계정과 데이터는 광고주 명의로

실무에서 가장 아픈 함정이 이거예요. 광고 계정, 블로그·SNS 계정, 픽셀·전환 데이터를 대행사 명의로 개설해 운영하다가 계약을 해지하면, 몇 년치 계정과 성과 데이터가 통째로 사라져요.

계약서에 계정은 광고주 명의로 개설하고, 계약 종료 시 관리 권한을 인계한다는 조항을 넣으세요. 용역 템플릿에는 이 조항이 기본으로 없으니 에디터에서 추가하면 돼요.

운영 과정에서 대행사에 넘기는 내부 데이터·마케팅 전략이 걱정되면 비밀유지계약서(NDA)를 함께 쓰는 방법도 있어요.

중도 해지는 월 단위 정산으로

기간형 계약이라 해지가 생기면 "남은 기간을 어떻게 하나"가 바로 문제가 돼요.

템플릿 제10조의 진행률 정산을 월 단위로 풀어두면 깔끔해요. 예를 들어 "해지 시 해지일이 속한 달까지의 대행료를 일할 또는 월할로 정산하고, 다음 달부터의 대행료는 발생하지 않는다"처럼요.

아직 조건 협의 단계라 정식 계약이 이르다면, 업무협약서(MOU)로 협력 골격만 먼저 잡는 방법도 있어요.

템플릿으로 시작하고 조항을 고쳐요

문서박사에서 계약서를 새로 만들 때 용역(서비스) 템플릿을 고르면, 위에서 본 제1~13조가 채워진 문서가 열려요.

용역 계약서 작성 화면 — 조항을 에디터에서 바로 수정·추가

에디터에서 제4조를 월 대행료 방식으로 고치고, 계정 소유권 조항을 추가하고, 별첨 용역 명세서에 채널·수량·보고 주기를 적으면 마케팅 대행 계약서가 돼요. 가입, 양식, 작성, 보관까지 전부 무료예요.

용역 말고도 근로·임대차·NDA 등 준비된 양식이 많으니 계약서 템플릿 전체 목록에서 상황에 맞는 걸 골라도 좋아요.

서명은 전자계약으로 받아요

계약서를 다 만들었으면 전자계약으로 보내서 광고주와 대행사가 링크에서 바로 서명하면 돼요. 건당 비용 없이 무제한 무료예요.

서명이 완료되면 서명자·일시·접속기록이 문서에 남고, 위변조 방지 보안 코드가 붙어요. 나중에 "서명한 적 없다"는 다툼을 줄여주는 장치예요.

회사가 원래 쓰던 마케팅 대행 계약서 PDF가 있다면, 그 파일을 올려서 서명 영역만 얹어 전자서명을 받을 수도 있어요. 거래처는 한 번 등록하면 다음 문서에서 재사용돼요.

자주 묻는 질문

마케팅 대행 전용 템플릿이 없는데 용역 계약서로 충분한가요?

네, 마케팅 대행은 법적 성격이 용역 계약이라 용역(서비스) 템플릿이 기본 골격으로 맞아요. 채널·수량·보고 주기·광고비 정산 같은 마케팅 특유 항목은 별첨 용역 명세서나 조항 추가로 반영하면 돼요.

착수금·잔금 구조를 월 대행료로 바꿔도 되나요?

돼요. 템플릿 제4조의 착수금·중도금·잔금 비율은 빈칸이라 직접 정하는 구조예요. 기간형 대행이라면 "월 대행료 ○○원, 매월 ○일 지급"으로 고쳐 쓰는 게 실무에 맞고, 에디터에서 조항 문구를 바로 수정할 수 있어요.

광고비를 대행사가 대신 결제해도 괜찮나요?

가능하긴 하지만, 매체 리포트 같은 정산 내역을 매월 받는 조건을 계약서에 꼭 적어두세요. 더 투명한 건 광고주 명의 계정에서 직접 결제하고 대행사는 운영만 맡는 구조예요. 계정 명의는 종료 후 데이터 소유권과도 직결돼요.

마케팅 대행 계약서 양식은 정말 무료인가요?

네, 문서박사에서 양식 선택부터 작성, 양쪽 전자서명, 체결본 보관까지 무료로 쓸 수 있어요. 전자계약 건수 제한도 없어서 광고주가 여러 곳이어도 그대로 쓰면 돼요.

공식 출처

법령 조항은 일반적인 기준이라, 실제 판단은 계약 문구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져요. 광고 심의나 표시 규제가 걸리는 업종이라면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게 안전해요.

계약서 한 장이 대행 관계를 지켜요

마케팅 대행은 매달 돈이 나가는데 결과물이 손에 잡히지 않아, 계약서가 다른 어떤 외주보다 중요해요.

문서박사에서 용역 양식으로 시작해 광고비·계정 조항만 얹으면, 작성부터 전자서명, 보관까지 한 자리에서 이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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