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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외주 계약서 양식 무료 작성 — 수정 횟수·원본 파일·저작권 정리

· 문서박사·8

문서박사로 완성한 프리랜서 업무위탁 계약서 — 로고·상세페이지 같은 디자인 외주에 그대로 쓰는 양식으로, 대금·수정 횟수·저작권 조항과 양쪽 서명란이 담겨 있어요

빈칸을 채우고 양쪽이 전자서명하면 위처럼 도장과 서명이 들어간 계약서 PDF가 완성돼요. 아래에서 이걸 만드는 과정과 디자인 외주에서 꼭 짚어야 할 조항을 차례로 볼게요.

디자인 외주 계약서는 로고, 상세페이지, 브랜딩 같은 디자인 작업을 맡길 때 업무 범위와 대금, 수정 횟수, 저작권을 미리 글로 정해두는 문서예요.

맡기는 사장님과 작업을 받는 디자이너 양쪽 모두에게 필요해요. 디자인은 "마음에 드니까요"가 기준이 되기 쉬운 작업이라, 기준을 숫자와 문장으로 박아두지 않으면 서로 좋게 시작한 관계가 꼭 수정 단계에서 틀어져요.

계약서 없이 시작하면 어디서 틀어지나

디자인 외주 분쟁은 패턴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 "조금만 더 고쳐주세요"가 반복되는 수정 무한루프 — 몇 회까지 무료인지 정한 적이 없어서
  • 납품받고 보니 JPG·PNG 완성본뿐, AI·PSD 원본 파일이 없어서 나중에 글자 하나 못 고치는 상황
  • 다 만든 로고를 디자이너가 포트폴리오에 먼저 올리거나, 반대로 발주사가 대금을 미루면서 로고부터 쓰는 상황
  • 잔금을 언제 주는지, 3.3%를 떼는지 세금계산서를 받는지 애매해서 생기는 실랑이

전부 계약서 한 장에 들어가는 항목이에요. 시작 전에 30분만 들이면 대부분 피할 수 있어요.

프리랜서에게 맡기나, 디자인 회사와 하나 — 템플릿 갈림길

문서박사에 "디자인 외주 전용" 템플릿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대신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두 템플릿 중 하나를 고르면 돼요.

계약 상대 쓰는 템플릿 이런 경우
개인 디자이너(프리랜서)프리랜서 업무위탁 계약서외주 플랫폼이나 SNS에서 만난 1인 디자이너, 지인 소개 프리랜서
디자인 회사(법인·업체)용역(서비스) 계약서브랜딩 에이전시, 디자인 스튜디오 등 사업체 간 계약

개인에게 맡기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 이 글의 조항 해설은 프리랜서 위탁 템플릿 기준으로 진행할게요. 템플릿 전체 조항이 궁금하면 프리랜서 계약서 양식 해설 글에 따로 정리돼 있어요.

업체와 계약한다면 용역계약서 양식 글을 참고하면 돼요. 큰 구조는 비슷하고, 아래에서 다루는 수정 횟수·원본 파일·저작권 포인트는 그대로 적용돼요.

상세페이지와 함께 홍보영상까지 맡긴다면 영상제작 계약서 양식 글에 촬영 원본·음원 라이선스처럼 영상에만 있는 항목이 따로 정리돼 있어요.

템플릿을 고르면 제1~13조가 채워진 상태로 시작하고, 조항 내용은 에디터에서 자유롭게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어요. 시안 수 같은 디자인 특유의 항목은 별첨 "업무 명세서"나 조항의 빈칸으로 반영하면 돼요.

서명 전에 확인할 조항 체크리스트

프리랜서 위탁 템플릿 기준으로, 디자인 외주에서 빈칸을 꼭 채워야 하는 곳이에요.

조항 서명 전에 확인할 것
제2조 업무 내용최종 산출물에 파일 형식까지 기입(원본 포함 여부), 세부 범위는 별첨 업무 명세서
제4조 대금착수금 비율, 잔금은 납품+검수 완료 후 며칠 이내인지, 원천징수 방식 체크
제6조 검수·수정납품 후 7일 검수, 수정 횟수 빈칸에 숫자 기입, 초과 수정 비용
제7조 지식재산권저작권은 대금 완납 시 이전, 포트폴리오 공개는 사전 동의제
제8조 비밀유지계약 종료 후 2년간 유지
제9조 해지시정요구 14일 내 미시정 시 해지, 중도 해지 시 기 수행분 정산

이제 디자인 외주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항목을 하나씩 볼게요.

수정 횟수 — "조금만 더"의 무한루프 끊기

디자인 외주 분쟁 1순위는 단연 수정 횟수예요.

템플릿 제6조에는 납품일로부터 7일 이내 검수, 수정은 최대 몇 회까지라는 빈칸이 있고, 초과 수정 시 별도 비용을 협의한다는 문장이 이어져요. 이 빈칸을 비워두지 말고 반드시 숫자로 채우세요.

채울 때는 두 단계로 나누는 게 실무에 맞아요. 처음에 시안을 몇 개 받을지, 그리고 시안을 하나로 확정한 뒤 수정을 몇 회 할지를 따로 정하는 거예요. 초과분은 회당 비용까지 미리 합의해두면, "이 정도는 서비스죠"라는 애매한 대화가 사라져요.

검수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검수 완료로 간주된다는 점도 같이 기억해두면 좋아요. 발주사는 7일 안에 꼼꼼히 보고, 디자이너는 이 조항 덕에 일이 끝나는 시점이 분명해져요.

원본 파일(AI·PSD·피그마)은 받을 수 있나

명시하지 않으면 JPG·PNG 같은 완성본만 납품하는 게 이 업계 관행이에요. 나중에 문구 하나 바꾸려 해도 원 디자이너에게 다시 가야 하죠.

원본까지 받고 싶으면 제2조의 최종 산출물 칸에 파일 형식을 그대로 적으세요. 예를 들어 "로고 AI 원본 + PNG/JPG, 상세페이지 PSD 원본" 이런 식으로요.

원본 파일 포함이면 견적이 달라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디자이너 입장에선 작업 자산을 넘기는 거니까, 원본 별도 견적을 제시하는 건 이상한 요구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조건이 계약서에 적혀 있느냐예요.

폰트·스톡 이미지 라이선스는 누가 챙기나

시안에 유료 폰트나 스톡 이미지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상업용 라이선스를 누가 확보하는지는 의외로 아무도 안 정해요.

디자이너는 본인 계정으로 시안용 라이선스만 갖고 있는데 발주사가 결과물을 그대로 간판·광고에 썼다가 저작권 경고장을 받는 사례가 실제로 있어요.

별첨 업무 명세서에 "사용 폰트·이미지의 상업용 라이선스는 누가 확보한다"를 한 줄 적어두세요. 시안 단계에서 쓴 소재 목록을 납품 시 같이 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저작권법 제46조도 이용 허락을 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방법과 조건의 범위에서만 저작물을 쓸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폰트나 스톡 이미지의 "시안용 라이선스"가 곧 "광고 집행용 라이선스"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저작권은 언제, 어디까지 넘어오나

제7조 기준으로 산출물 저작권은 대금 완납 시 위탁자(발주사)에게 넘어와요. 잔금 전에는 아직 디자이너 것이라는 뜻이라, 돈 문제와 권리 문제가 한 줄로 묶여 있어요.

두 가지를 더 챙기면 좋아요.

  • 활용 범위: 로고를 명함용으로 맡겼는데 간판·패키지·굿즈까지 쓸 계획이면, 업무 명세서에 활용 매체를 넓게 적어두는 게 안전해요
  • 고쳐 쓸 권리: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해도 특약이 없으면 원본을 고쳐 새로 만들 권리(2차적저작물작성권)는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받은 로고를 나중에 직접 변형해 쓸 계획이면 그 권리까지 넘긴다고 계약서에 적어두세요
  • 포트폴리오: 디자이너의 포트폴리오 공개는 위탁자 사전 동의 하에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공개 시점(예: 정식 런칭 후)을 미리 합의해두면 서로 편해요

한편 디자이너가 원래 보유한 기술이나 범용 도구는 그대로 디자이너 소유로 남아요. 아직 공개 전인 시안이나 브랜드 기획안을 주고받는 단계라면 비밀유지계약서(NDA)를 먼저 쓰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3.3% 원천징수와 세금계산서, 뭘 고르나

제4조에는 원천징수 방식을 고르는 체크란이 있어요. 3.3% 사업소득과 세금계산서 발행 중 하나예요.

  • 개인 프리랜서 디자이너라면 대금에서 3.3%를 떼고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 사업자등록이 있는 디자이너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대금을 지급하면 돼요

흔히 말하는 3.3%는 두 가지가 합쳐진 숫자예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3%를 정하고, 여기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그 소득세의 10%(0.3%)가 지방소득세로 더 붙어요.

계약 전에 상대가 어느 쪽인지 물어보고 체크란에 표시해두면, 지급일에 "세금 포함이었나요" 하는 대화를 안 해도 돼요.

문서박사에서 디자인 외주 계약서 시작하기

문서박사는 계약서 작성부터 전자서명, 보관까지 전부 무료예요. 계약서 메뉴에서 새 계약서를 만들고 템플릿을 고르면 돼요.

문서박사 계약서 템플릿 선택 화면 — 프리랜서 위탁, 용역 등 템플릿이 준비돼 있어요

개인 디자이너와의 계약이면 프리랜서 위탁, 업체와의 계약이면 용역을 고르세요. 어떤 템플릿이 있는지는 계약서 템플릿 전체 정리 글에서 한눈에 볼 수 있어요.

프리랜서 위탁 계약서 작성 화면 — 프로젝트명, 대금, 수정 횟수 같은 빈칸을 채워가는 에디터

프로젝트명과 최종 산출물, 대금, 수정 횟수 정도만 채우면 계약서가 모양을 갖춰요. 회사가 원래 쓰던 PDF 계약서가 있다면 그걸 올려서 서명 영역만 얹는 방법도 있어요.

거래처는 한 번 등록하면 다음 문서에서 재사용되니, 같은 디자이너와 다음 프로젝트를 할 때 더 빨라져요.

멀리 있는 디자이너와도 전자서명으로

디자인 외주는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되죠. 출력해서 도장 찍고 우편으로 주고받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문서박사에서는 작성한 계약서를 전자계약으로 보내고, 상대방이 링크에서 바로 서명해요. 서명이 완료되면 서명자와 일시, 접속기록이 문서에 남고 위변조 방지 보안 코드도 붙어요.

전자계약은 건당 비용 없이 무제한 무료라서, 프로젝트가 작아도 부담 없이 계약서를 쓸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 외주 전용 계약서 양식이 따로 있나요?

전용 양식이 따로 필요하진 않아요. 개인 디자이너면 프리랜서 업무위탁 계약서, 디자인 회사면 용역 계약서 템플릿을 쓰고, 시안 수·원본 파일 형식 같은 디자인 특유 항목은 별첨 업무 명세서와 조항 빈칸으로 반영하면 돼요.

수정 횟수는 보통 몇 회로 정하나요?

정해진 표준은 없지만, 시안 2~3개에 확정 후 수정 2~3회 정도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요한 건 횟수 자체보다 제6조 빈칸에 숫자를 적고 초과분 비용을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시안만 받고 계약이 중간에 깨지면 시안은 써도 되나요?

제7조 기준으로 저작권은 대금 완납 시에 넘어오니, 완납 전 시안은 아직 디자이너에게 권리가 있다고 보는 게 안전해요. 중도 해지 시에는 제9조에 따라 그때까지 수행한 부분을 정산하고, 시안 사용 여부는 따로 합의하는 게 좋아요.

디자이너가 결과물을 포트폴리오에 올려도 되나요?

템플릿 제7조는 위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디자이너라면 계약 시점에 미리 동의를 받아두고, 발주사라면 공개 가능 시점을 조건으로 걸어두면 깔끔해요.

공식 출처

법령 조항은 일반적인 기준이고, 실제 분쟁은 계약 문구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져요.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생긴 건은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게 안전해요.

디자인 외주, 계약서 한 장으로 시작해보세요

수정 횟수, 원본 파일, 저작권 — 세 가지만 계약서에 숫자와 문장으로 남겨도 디자인 외주 분쟁의 대부분을 피할 수 있어요.

문서박사에서 프리랜서 위탁 템플릿으로 한 건 만들어보세요. 가입부터 양식, 작성, 전자서명, 보관까지 전부 무료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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