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 내용에 영상 제작 범위를 적고 양쪽이 전자서명하면 위처럼 도장이 들어간 계약서가 PDF로 완성돼요. 이 글에서 그 과정을 차례대로 볼게요.
영상제작 계약서는 홍보영상·유튜브·광고영상 제작을 맡기거나 맡을 때 업무 범위, 대금, 수정 횟수, 결과물의 권리를 미리 정해두는 문서예요. 영상 제작 계약서 양식을 찾는 분들이 놓치기 쉬운 영상 특유의 항목까지 함께 정리했어요.
발주하는 사업자든, 수주한 제작사나 PD든 서명 전에 짚을 지점은 거의 같아요.
영상 외주는 왜 계약서 없이 시작하면 곤란할까
영상은 "결과물을 보기 전까지 서로 상상하는 그림이 다른" 대표적인 작업이에요. 그래서 계약서 없이 시작하면 이런 다툼이 자주 생겨요.
- 편집본을 받아보니 생각과 달라서 "다시 만들어 달라" — 몇 번까지 무료인지 정한 적이 없음
- 촬영이 끝난 뒤 "방향이 다르다"며 재촬영 요구 — 그 비용을 누가 내는지 불명확
- 완성 후 "촬영 원본도 달라"는 요청 — 납품 범위에 원본이 포함되는지 안 정함
- 자사 채널용으로 만든 영상을 유료 광고에 돌렸다가 BGM 라이선스 문제 발생
- 잔금을 안 준 상태에서 영상은 이미 게시 —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애매
전부 계약서 한 장으로 예방할 수 있는 일이라, 금액이 작아도 서면으로 남기는 게 안전해요.
업체에 맡기나요, 개인 편집자에게 맡기나요
문서박사에 "영상제작 전용" 템플릿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대신 계약 상대에 따라 맞는 템플릿이 갈려요.
제작사·에이전시 같은 업체와 계약한다면 "용역(서비스)" 템플릿을 쓰면 돼요. 문서 제목이 "용역 계약서"인 양식인데, 대금·검수·저작권 등 용역계약서에 들어가는 조항 전체 해설은 따로 정리해둔 글이 있어요.
개인 편집자나 프리랜서 PD에게 맡긴다면 "프리랜서 위탁" 템플릿이 맞아요. 개인 편집자와 계약할 때 챙길 점은 별도 글을 참고하면 돼요. 이 글의 조항 해설은 용역(서비스) 템플릿 기준이에요.
썸네일이나 채널 아트 디자인을 같은 사람에게 함께 맡긴다면 디자인 외주 계약서 양식 글의 원본 파일·폰트 라이선스 항목도 같이 보면 좋아요.
용역 계약서에서 꼭 짚을 조항
템플릿을 고르면 제1~13조가 채워진 상태로 시작하는데, 영상 건이라면 특히 이 조항들을 확인하면 돼요.
제2조(용역 내용)는 용역명과 내용을 적고, 세부 범위는 별첨 "용역 명세서"에 맡겨요. 영상 길이, 편집 스타일, 수정 횟수 같은 영상 특유의 조건은 전부 이 명세서에 적으면 되고, 범위를 바꿀 때는 서면 합의가 필요해요.
제4조(대금)는 착수금·중도금·잔금 비율이 빈칸이라 직접 정해요. 촬영이 들어가는 영상이라면 착수금 비율을 어느 정도 두는 게 제작사·발주자 모두에게 무난하고, 지급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잡혀 있어요.
제7조(납품·검수)는 납품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하고, 이의가 없으면 완료로 간주해요. 검수를 미루며 잔금을 미루는 상황과, 잔금을 받았는데 몇 달 뒤 수정 요구가 오는 상황을 양쪽에서 막아주는 장치예요.
제8조(지식재산권)는 저작권이 잔금 지급 완료 시 위탁자에게 넘어가요. 다만 제작사가 원래 갖고 있던 기술·노하우·범용 도구는 제작사 소유로 남아요. 편집 프로젝트 파일이나 템플릿 소스가 여기 해당할 수 있으니, 원본 제공 여부는 뒤에서 다시 볼게요.
이 밖에 사전 서면 동의 없는 재위탁 금지(제5조), 자료 제공이 늦어 일정이 밀리면 수탁자 책임이 아니라는 조항(제6조), 비밀유지 3년(제9조), 시정요구 30일 미이행 시 해지와 진행률 정산(제10조)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서명 전 체크리스트
영상 건에서 서명 전에 확인할 항목을 표로 정리했어요. 조항에 이미 있는 건 값만 채우고, 영상 특화 항목은 용역 명세서에 적으면 돼요.
| 확인 항목 | 어디에 적나 | 확인 포인트 |
|---|---|---|
| 영상 길이·편수·납품 포맷 | 용역 명세서 | 본편 외 숏폼 컷 포함 여부까지 |
| 대금과 착수금·잔금 비율 | 제4조 빈칸 | 재촬영·추가 편집 비용 기준도 함께 |
| 수정 횟수 | 용역 명세서 | 편집본 무료 수정 몇 회, 초과 시 단가 |
| 단계별 컨펌 절차 | 용역 명세서 | 구성안·콘티 서면 컨펌 후 촬영 진행 |
| 원본(촬영 소스) 제공 | 용역 명세서 | 제공 여부·용량·보관 기간 |
| 음원·폰트 라이선스 | 용역 명세서 | 게시용인지 광고 집행용인지 |
| 활용 범위 | 용역 명세서 | 자사 채널·광고·2차 편집 허용 범위 |
| 검수 기한 | 제7조 | 납품일로부터 14일 이내 |
| 저작권 귀속 | 제8조 | 잔금 완납 시 위탁자 귀속 |
단계별 컨펌 — 콘티에서 확정하고 넘어가기
영상은 기획(구성안·콘티) → 촬영 → 편집 순서로 진행돼요. 문제는 촬영이 끝난 뒤 "방향이 다르다"는 말이 나오면, 재촬영 비용이 통째로 다시 든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구성안·콘티 단계에서 서면이나 메일로 컨펌을 받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절차를 용역 명세서에 적어두는 게 좋아요.
발주자 입장에서도 콘티 단계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저비용 구간이라, 이 절차는 양쪽 모두를 지켜주는 장치예요.
수정 횟수 — 자막 수정과 구성 변경은 다른 작업이에요
편집본 수정은 몇 회까지 무료인지 명세서에 숫자로 적어두세요. 그리고 재촬영은 수정이 아니라 별도 비용이 드는 작업이라는 것도 함께 명시하는 게 좋아요.
발주자가 알아두면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자막 오타 하나 고치는 것과 영상 구성을 바꾸는 것은 제작사 입장에서 완전히 다른 작업이에요.
"수정 2회 무료"만 적기보다 어느 수준의 수정을 말하는지 한 줄 덧붙이면 서로 감정 상할 일이 줄어요.
원본 파일은 기본 납품에 포함되지 않는 게 관행이에요
일반적인 관행은 편집 완성본만 납품하는 거예요. 촬영 원본(소스) 파일까지 받으려면 계약서에 명시해야 해요.
원본은 용량이 수백 GB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서, 제공 방식과 함께 제작사가 원본을 언제까지 보관해줄지도 같이 정해두면 좋아요. 나중에 재편집하려고 연락했더니 원본이 이미 지워진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
제8조에서 제작사가 원래 보유한 도구는 제작사 소유로 남는다고 했는데, 원본·프로젝트 파일이 어느 쪽인지 애매할 수 있으니 명세서에 적어서 애매함을 없애는 게 깔끔해요.
음원·폰트 라이선스, 초상권, 활용 범위
BGM과 폰트는 어디까지 허용된 라이선스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유튜브 게시용으로는 문제없던 음원이 유료 광고 집행용으로는 범위를 벗어날 수 있어요.
저작권법 제46조는 이용 허락을 받은 사람이 허락받은 방법과 조건의 범위에서만 저작물을 쓸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음원 구독 서비스의 "개인·채널용" 라이선스로 광고를 집행하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으니, 광고 집행 계획이 있으면 계약 단계에서 미리 말해두세요.
출연자 초상권 동의를 누가 받는지도 정해두세요. 제작사가 섭외한 출연자인지, 발주사 직원인지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져요.
완성 영상의 활용 범위도 명세서에 적어두면 좋아요. 자사 채널 게시, 광고 집행, 2차 편집 중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를 저작권 귀속(제8조)과 별개로 정리해두는 거예요.
참고로 저작권법 제100조는 영상 제작에 협력하기로 한 사람이 그 영상저작물에 저작권을 갖게 된 경우, 특약이 없으면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가 영상제작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저작권 전부가 아니라 "이용에 필요한 권리"라는 점이 중요해요. 같은 조 제2항은 제작에 쓰인 각본·음악·미술 같은 저작물의 권리는 여기에 영향받지 않는다고 따로 못 박고 있어서, BGM이나 삽입곡 문제는 영상 자체의 권리와 별개로 챙겨야 해요. 공개 전 영상이나 내부 자료를 제작사에 넘겨야 한다면 비밀유지계약서로 보호하는 방법도 함께 봐두세요.
템플릿으로 시작하고 명세서로 맞추면 돼요
문서박사에서 새 계약서를 만들 때 용역(서비스) 템플릿을 고르면, 빈 화면이 아니라 위 조항이 전부 자리 잡힌 문서가 열려요.

조항은 에디터에서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어요. 수정 횟수나 원본 제공 같은 영상 특화 항목은 용역 명세서에 적거나, 필요하면 조항으로 직접 넣으면 돼요.
가입, 양식, 작성, 보관까지 전부 무료라 비용 걱정 없이 만들어볼 수 있어요. 용역 외에 어떤 계약서 양식이 있는지는 계약서 템플릿 전체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전자서명으로 마무리하면 기록이 남아요
작성한 계약서는 전자계약으로 보내서 발주자와 제작사가 각자 링크에서 서명하면 끝나요. 건당 비용 없이 횟수 제한 없이 무료예요.
서명이 완료되면 서명자, 일시, 접속 기록이 문서에 남고 위변조 방지 보안 코드가 함께 붙어요. 나중에 "그런 조건에 합의한 적 없다"는 다툼이 생겨도 근거가 분명해요.
회사가 쓰던 PDF 계약서가 따로 있다면 그 파일을 올려서 서명 영역만 얹어 진행할 수도 있어요.

거래처는 한 번 등록하면 다음 문서에서 재사용되니, 같은 제작사와 두 번째 영상을 만들 때는 더 빨라져요.
자주 묻는 질문
영상제작 전용 템플릿이 없는데 용역 템플릿으로 충분한가요?
네, 영상 제작도 "결과물을 만들어 납품하고 대금을 받는" 용역이라 구조가 같아요. 대금·검수·저작권 같은 뼈대는 템플릿이 갖추고 있고, 수정 횟수·원본 제공 같은 영상 특유의 조건만 용역 명세서에 적으면 돼요.
수정 횟수는 몇 회로 정하는 게 적당한가요?
정해진 기준은 없고 단가와 작업 범위에 따라 협의할 부분이에요. 중요한 건 횟수 자체보다 "편집 수정"과 "재촬영·구성 변경"을 구분해서, 무엇이 무료 범위이고 무엇이 추가 비용인지 서면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촬영 원본을 꼭 받아야 하나요?
나중에 재편집하거나 다른 채널용으로 다시 쓸 계획이 있다면 받아두는 게 좋아요. 다만 기본 납품에 포함되지 않는 게 관행이라, 원본 제공 여부와 보관 기간을 계약 단계에서 명시해야 해요.
잔금을 아직 안 냈는데 영상을 먼저 게시해도 되나요?
용역 템플릿 기준으로 저작권은 잔금 지급 완료 시 위탁자에게 넘어가요(제8조). 잔금 전 게시가 필요하다면 그 조건을 미리 서면으로 합의해두는 게 안전해요.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 문화체육관광부 —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58호)
방송·광고 영상처럼 규모가 큰 제작은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나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참고하는 방법도 있어요. 위 조항은 일반적인 기준이라, 실제 판단은 계약 문구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져요.
영상 한 편부터 계약서로 시작해보세요
영상 외주는 금액이 크지 않아도 수정·재촬영·원본 문제로 다툼이 생기기 쉬운 분야예요. 조항이 갖춰진 양식에서 시작하면 놓치는 항목이 확 줄어요.
문서박사에서 용역(서비스) 템플릿으로 한 건 만들어보세요. 작성부터 전자서명, 거래처별 보관까지 한 자리에서 무료로 이어져요.